안녕하세요~
부동산전문 이아람세무사입니다.
요즘 다주택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면서 양도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
그 중에서 오늘은 건축물 멸실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.
건축물이 아닌 토지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써 건축물을 미리 철거하거나 멸실 후 의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게 되면 이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. 그러나 법령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.
관련법령에 의하면
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46조의 2 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83조의 5 【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】
"건축물이 멸실·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:
당해 건축물이 멸실·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"
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고 사업용토지로 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.
그러므로 법인세법상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,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또한 철거된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 철거 후 멸실 등기까지 완료하면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.
감사합니다^^